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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