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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9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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