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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2.26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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