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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