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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