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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3월, 7~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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