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3월, 7~8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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