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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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