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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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