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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담당기관: 한국방송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담당기관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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