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지원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별도 공고게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현물
- 문의처
- 상생협력부/042-870-1028
- 담당기관
-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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