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지 또는 제한
ㆍ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영위기업
ㆍ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등
ㆍ휴업중인 기업,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대출채무, 상거래채무 등)에 대해 신용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신용보증을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미래전략실/053-430-4177
- 담당기관
- 신용보증기금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