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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

담당기관: 신용보증기금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9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지 또는 제한
ㆍ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영위기업
ㆍ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등
ㆍ휴업중인 기업,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대출채무, 상거래채무 등)에 대해 신용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신용보증을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미래전략실/053-430-4177
담당기관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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