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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담당기관: 신용보증기금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10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미래전략실/053-430-4177
담당기관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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