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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1.28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종전 1~3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상담)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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