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저소득 재해근로자)
저소득 재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재해근로자(경남소재 사업장에 소속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최초 요양 급여 신청 등이 불승인 된 경우 불승인 관련 행정사건 - 요양급여 신청 등이 승인된 경우 민 · 가사 · 행정 · 헌법소원 사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담당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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