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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족관계미등록자)

가족관계미등록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1.28

지원대상

○ 가족관계미등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상담)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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