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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체불임금피해근로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1.28

지원대상

체불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 당시 최종 3월분 월 평균 임금이 400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상담)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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