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
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대상
○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담당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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