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1.28

지원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상담)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