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미혼모·부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대상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담당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