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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1.28

지원대상

-채권추심자가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 및 관계인

-채권추심자가 등록대부업자 또는 등록대부중개업자이고 최고금리위반 또는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 및 관계인

지원내용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무료법률구조란 공단이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면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인간답고,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약을 맺고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과태료제재사건, 파생사건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상담)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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