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지원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담당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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