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야 해외학위 지원
스포츠분야 경력자에게 석사학위과정 지원
지원대상
○ 한국 국적의 국내외 스포츠행정 분야 경력자 또는 선수경력자
- 스포츠행정 경력자 : 체육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경기연맹 등 스포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선수경력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
○ 아래의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입학예정자(입학허가를 받은 자)
- AISTS Master of Sports Administration
- FIFA Master(Int'l Master in Management, Law and Humanities of Sports)
지원내용
○ 한국 국적의 선수 또는 스포츠행정가 대상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
○ 국내 스포츠행정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스포츠분야 교류 협력 관계 강화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문의처
- 스포츠인재육성팀/02-410-1509
- 담당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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