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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담당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25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기타(상담)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담당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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