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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고효율기기(냉난방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담당기관: 한국전력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026.01.19~2026.12.1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수요효율처/123
담당기관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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