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수조 EHP 지원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육상수조 EHP)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 기존 전기난방기기(전기보일러 등)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8이상인 육상수조 EHP
- 공인시험기관의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수요효율처/123
- 담당기관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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