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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지원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시설이용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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