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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기타(상담)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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