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종사장려금 지급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지원내용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3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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