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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담당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기타(교육)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담당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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