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담당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외국국적동포(H-2)

지원내용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기타(교육)
문의처
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
담당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