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고용특례외국인 취업활동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제공
지원대상
외국국적동포(H-2)
지원내용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문의처
- 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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