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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