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담당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기타(상담)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담당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