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 지원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지원내용
○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모집 공고문 게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미래전략처/054-811-3322
- 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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