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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6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약제관리실/033-736-3240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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