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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담당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28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자격관리부/02-2251-6284
담당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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