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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담당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문의처
복지부/031-250-1519
담당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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