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17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재난관리부/1588-7500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