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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사용전점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18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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