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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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