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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담당기관: 한국철도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내용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담당기관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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