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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담당기관: 한국철도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내용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담당기관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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