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5.02.03~2025.11.28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담당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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