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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28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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