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정비 적격기업 공동 인증 지원
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발전5사 공동인증 절차 안내(발전설비의 제작, 현장정비, 반출정비 자격)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문의처
- 기술품질부/070-5000-1422
- 담당기관
- 한국동서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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