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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담당기관: 한국농어촌공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6.1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
담당기관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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