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산업보건실/052-703-0643
- 담당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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