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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담당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43
담당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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