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담당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담당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