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지원내용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 2026. 7.1.(수)~11.17.(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담당기관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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