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담당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3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담당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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