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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현금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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