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지원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술지원||기타(교육)
- 문의처
-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 담당기관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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