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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3

지원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기술지원||기타(교육)
문의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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