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 교직원 퇴임대비 연수
퇴직예정 교직원에게 퇴직대비 교육 지원
지원대상
사립학교 퇴직예정 교직원
지원내용
○ 퇴직대비를 위한 교육강좌 진행, 퇴직예정자간 상호 교류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문의처
- 고객소통팀/061-338-0222
- 담당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